빅뱅 대성 소유건물 입주업소, 무허가 여성도우미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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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26일 14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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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대성(본명 강대성)이 지난해 3월13일 강원 화천군 육군 27사단 이기자부대 신병교육대로 입소하며 팬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 News1
빅뱅 대성(본명 강대성)이 지난해 3월13일 강원 화천군 육군 27사단 이기자부대 신병교육대로 입소하며 팬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 News1
그룹 빅뱅 소속 강대성씨(30·대성)의 빌딩에 입주한 업소가 여성도우미를 고용한 혐의로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4월 강남구 논현동 모 빌딩에 입주한 업소 4곳을 적발했다. 대성이 소유한 해당 빌딩에는 일반음식점, 사진관 등이 입주해있다.

경찰은 건물 내 한 업소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여성도우미를 고용해 유흥주점을 운영한 사실을 적발하고 업주와 여성도우미 등 8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해당 업소는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오는 8월부터 문을 닫을 예정이다.

경찰은 또 건물 내 다른 영업장 3곳의 경우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했으나 음향기기(노래방기계)를 설치한 것을 적발하기도 했다. 경찰은 강남구청과 함께 해당 빌딩에 대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대성 측은 입주업체들의 불법영업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곧바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성은 이날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를 통해 “건물 매입 후 곧바로 군입대를 하게 됐고 건물 관리에 있어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불법 행위가 확인된 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건물주로서의 책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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