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6일 전주 상산고의 자사고(자율형 사립고) 취소에 동의해달라는 전북도교육청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다만 안산 동산고·군산 중앙고의 경우 교육청의 결정대로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해당 교육청에 보낼 것이라고 발표했다.
일반고로 전환되는 안산 동산고 등은 교육청으로부터 최종 통보를 받으면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전날 장관 자문기구인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고 자사고 3곳의 지정취소 여부를 최종 심의했다.
비공개로 열린 지정위원회에서 위원들은 상산고를 두고 장시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산고의 경우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이 된 전국의 다른 자사고 23곳보다 커트라인이 10점 높은 80점을 적용 받아 형평성 논란이 인 바 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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