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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설치 외면한 사업장에 강제금 ‘1억→1.5억’ 가중
뉴시스
입력
2019-07-26 06:04
2019년 7월 26일 06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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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기준 구체화
3회 이상·거짓 면제사유 적발시에 50% 가중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외면한 사업장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 3회 때부터 종전 최대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이행강제금을 50%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에 맞춰 이를 구체화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상 여성노동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노동자 500명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노동자 자녀 30% 이상을 위탁 보육해야 한다.
지난 5월 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실태조사’에 따르면 의무사업장 1389곳 중 90.1%인 1252곳(957곳 설치, 295곳 위탁)이 의무를 다했으며 9.9%인 137곳은 이를 외면했다.
이처럼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일정 기간 의무 이행을 명령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은 두 번의 이행명령까지 따르지 않으면 1년에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매회 1억원 범위 안에서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보육대상 노동자 자녀수에 0.65를 곱한 뒤 자녀 한명당 6개월 평균 부담금액을 곱해 산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회당 최고 1억원인 이행강제금을 누적해 3회 이상 부과받으면 50% 범위에서 가중 부과,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지방정부는 5월께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이행 명령 후 그해 하반기와 다음해 상반기 2회에 걸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왔다. 3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는 건 2년 연속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실태조사에서 확인됐다는 얘기다.
아울러 이행강제금을 면제받은 사업장이 사유를 허위로 꾸몄다가 거짓이 밝혀졌을 때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는 올해 10월31일 이후 3회 이상 누적됐을 때부터 적용된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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