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대성 소유 310억원 강남 건물서 불법 유흥·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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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25일 21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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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
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
그룹 빅뱅 멤버 대성(본명 강대성·30)의 소유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5일 채널A ‘뉴스A’는 대성이 지난 2017년 310억 원에 매입한 서울 강남의 한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며 성매매 알선까지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신고된 것과 달리 총 5개 층에서 접대부를 고용하는 유흥주점들이 불법 영업하고 있다.

해당 업소들은 회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비밀 업소로 성매매까지 이뤄지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해당 유흥업소 직원은 채널A 취재진에게 “저희 건물주가 대성”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성 측 부동산 대리인은 “대성은 건물주일 뿐 영업과 무관하다”며 “불법 유흥업소로 확인될 경우 임차인들과의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한 부동산 관계자는 “대성이 사전에 몰랐을 가능성은 적다”고 설명했다.

그룹 빅뱅 멤버 대성.사진=뉴스1
그룹 빅뱅 멤버 대성.사진=뉴스1

다만, 대성이 몰랐다고 해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청 건축과에 따르면 건물의 용도대로 유지관리를 해야 할 의무는 건축주(건물주)에게 있다.

강남구청은 대성의 건물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한편, 빅뱅 대성은 지난해 3월 입대해 현재 육군 현역으로 복무 중이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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