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정보 알려주고 4700여만원 받은 경찰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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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25일 16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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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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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게임장 업주들에게 단속 정보를 제공하고 4700여만 원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계한)는 25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A경사(37)를 구속기소했다.

또 뇌물을 제공한 불법 게임장 업주 B씨(40)와 자금관리책 C씨(38), 성매매 업소 업주 D씨(32) 등 3명에 대해 각각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경사는 지난해 4월 올해 11월까지 불법 게임장 업주 B씨와 자금관리책 C씨에게 5차례에 걸쳐 단속 정보를 제공하고 총 14차례에 걸쳐 대가성 금품 4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사는 2017년부터 올해 초까지 인천지방경찰청 광역풍속단속팀에 소속돼 있으면서 성매매업소 단속 과정에서 D씨를 알게 됐다.

이후 A경사는 D씨를 통해 B씨와 C씨를 소개 받아 B씨로부터 단속 정보 제공 및 향후 지속적인 단속 정보 제공 대가로 총 12차례에 걸쳐 3700여만 원을 제공받았다.

또 A경사는 C씨에게 “게임장 단속은 내가 신경쓸테니, 영업에 집중하라”고 말하면서 편의 제공 대가로 총 2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제공받기도 했다.

A경사는 D씨를 통해 B씨와 만난 자리에서 B씨가 마련한 뇌물 200만원을 D씨를 통해 전달받기도 했다.

광역풍속수사팀은 성매매업소 및 불법게임장 단속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부서다. A경사는 이 부서 팀원으로 근무하면서 현장 불시 단속 등 업무를 맡아왔다.

A경사는 게임장 압수수색 예정 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등 게임장 수사에 관련한 정보를 누설하고, 돈을 받아 챙겼다.

검찰은 불법 게임장 업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다가 A경사에 대한 혐의를 확인해 이달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A경사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조사 결과 A경사는 B씨가 제공한 정보를 통해 실적을 올릴 목적으로 B씨에게 접근해 단속 정보를 흘리고 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B씨와 관계가 깊어지면서 정기적으로 정보 제공 대가로 금품을 상납받았다.

A경사는 범행을 감추기 위해 D씨로부터 제공받은 외국인 여성 명의의 대포폰을 총 13대 사용했으며, 월 1, 2회씩 바꿔가며 사용하기도 했다.

검찰은 B씨가 인천 소재 조직폭력배와 동업해 인천 서구 석남동 소재 게임장 2곳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A경사와 조직폭력배와의 유착관계를 수사했으나, 유착관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법원에 뇌물수수액 4700여만원을 추징보전청구를 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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