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한 부하 경찰관 8분 일찍 퇴근시켰다가 ‘경고장’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24일 20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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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부망에 '억울함' 호소글 올라와
논란 커지자 서울경찰청 "시정하겠다"

야근을 한 부하 경찰관들에게 8분 일찍 퇴근을 허락했다는 이유로 일선 경찰 간부가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 문제가 논란을 일으키자 경찰은 시정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서울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경찰 내부 게시판엔 ‘34년만에 경고장을 받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을 올린 사람은 관악경찰서 신사파출소 소속 A경위로, 그는 글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온 경찰관 3명을 8분 조기 퇴근하게 했다는 이유로 경고 조치를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관악서 부청문관 등 4명은 지난 5일 오전 특별감찰활동의 일환으로 해당 파출소를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이날 오전 6시까지 근무해야 할 근무자 3명 중 2명이 팀장인 A경위 직권으로 오전 5시52분께 퇴근하고, 1명은 퇴근 중이었던 것이 확인돼 A경위에게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관악서는 경고장에 “A경위에게 7월5일 오전 5시~6시 도보 순찰로 지정된 자원 근무자 3명에 대해 조기 퇴근케 하는 잘못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나 그간의 공적과 제반 정상 참작해 금회에 한해 경고한다”고 명시했다.

이 사안이 논란을 일으키자 서울경찰청은 “사소한 근태위반에 대한 조치는 현재 추진 중인 감찰행정 개선의 방향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관악경찰서 청문감사실에 (경고 조치를) 시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근태 및 복무점검은 관서장 및 중간관리자가 주도적으로 점검하고, 감찰은 유착비리 등 고비난성 비위에 집중하도록 서울청 소속 전 감찰요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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