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티팬티남’ 원주서도 엉덩이 노출…과다노출 혐의 입건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7월 24일 20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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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대낮에 티팬티를 입고 충주 도심을 활보한 이른바 ‘충주 티팬티남’의 신원이 24일 확인됐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원주경찰서는 A 씨(40)를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지난 17일 정오께 서충주신도시의 한 커피전문점에 반판 셔츠와 티팬티만 입은 채 나타났다가 음료를 구입한 후 사라졌다.

A 씨는 이틀 뒤인 19일 강원도 원주 시내의 한 카페에서 비슷한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매체는 전했다.

충주경찰은 카드 사용 내역을 통해 용의자 신원을 A 씨로 특정한 뒤 행방을 추적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동아닷컴에 이런 사실을 전하며 “성기 등을 노출하지 않아 공연음란죄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면서 “다른 돌출 행동이 있었는지 파악하고 있다. 경범죄를 적용해 입건할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

커피전문점 업주 B씨는 A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속옷 차림으로 커피전문점에 들어갔다가 음료를 주문하고 나온 경우를 어떤 위계나 위력을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업무 방해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예상했다.

또한 A 씨가 성기 노출 등 성적인 것을 암시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연음란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경범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다. 다만, 어디까지 과다노출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혐의 적용 여부는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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