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 숲길 고양이 살해 혐의 30대男, 구속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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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24일 1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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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범행 인정, 조사 성실히 임해…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사진=뉴스1
사진=뉴스1
경의선 숲길에 있던 고양이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24일 최유신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정모 씨(39)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행을 대체로 인정했고, 조사에 성실히 임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증거인멸, 도주우려)와 구속의 필요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정 씨는 이날 오전 검은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나’, ‘고양이를 살해한 특별한 동기가 있었나’, ‘왜 그런 일을 벌였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열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앞서 정 씨는 지난 13일 오전 8시 20분께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 인근 카페에서 고양이를 바닥에 수차례 내던지고 발로 밟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피의자를 정 씨로 특정한 경찰은 지난 18일 마포구 서교동 인근에서 그를 검거했다.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길 고양이를 혐오해 이런 일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 씨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고, 검찰 역시 이유가 있다며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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