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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117억 빼돌린 20대 골프장 직원 징역 8년
뉴스1
업데이트
2019-07-24 11:24
2019년 7월 24일 11시 24분
입력
2019-07-24 11:23
2019년 7월 24일 11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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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26일 오후 광주서부경찰서에서 나주 모 골프장 85억 횡령 사건 용의자 박모씨(27)가 체포된 후 호송되고 있다. © News1
117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한 골프장 직원이 징역 8년을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나주의 모 골프장 회계담당 직원 박모씨(27)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헀다고 24일 밝혔다.
또 86억5635만원을 골프장에 배상할 것을 주문했다.
박씨는 지난해 2월9일부터 12월24일까지 116회에 걸쳐 회사자금 117억315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월부터 자금 입출금 관리 업무를 담당한 박씨는 빼돌린 회삿돈의 상당 부분을 인터넷 스포츠도박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씨는 범행 초기에 4000만원에서 5000만원씩 이체를 하다가 이후 점차 억단위로 이체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자신이 빼돌린 117억여원 중 30억원 상당을 다시 돌려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의 통장에는 8500원이 남아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골프장을 관리하는 회사의 회계직원인 박씨가 회사의 전체 계좌를 관리하면서 지위를 이용해 11개월여 동안 범행을 저질렀다”며 “지위와 범행횟수, 기간, 피해규모 등에 비춰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가 회사에 일부 반환한 금액을 제외한 86억원 상당의 횡령금을 대부분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점을 보면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박씨의 범행으로 회사의 재정상태가 심하게 악화됐고, 회사는 박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박씨가 과거 사기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박씨가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를 일부나마 회복한 점, 회사 측의 허술한 자금관리 체계도 범행의 지속 및 확대에 일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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