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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해투서·강압감찰에 극단적 선택 여경…순직 인정 받았다
뉴스1
업데이트
2019-07-22 17:21
2019년 7월 22일 17시 21분
입력
2019-07-22 17:20
2019년 7월 22일 17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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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동료 경찰관의 음해성 투서로 강압 감찰을 받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충북 충주경찰서 피모 경사가 순직을 인정받았다.
피 경사의 유족은 22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인사혁신처에서 피 경사의 순직이 가결됐다는 내용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통해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2017.11.28 /뉴스1 © News1
이어 “아직 남은 과정이 있지만 숨진 피 경사의 명예를 지킬 수 있게 도움 준 동료들과 주변에 감사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순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재직 중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등에 한해 인정된다.
충주경찰서 관계자는 “인사혁신처 가결로 피 경사의 순직이 인정됐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의 부수적인 업무 처리만 남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2017년 10월26일 충주경찰서 소속인 피 경사는 익명의 투서로 충북경찰청의 감찰을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은 감찰의 발단이 된 투서자와 강압 감찰을 벌인 감찰관 등 관련자 7명에 대해 수사해 달라며 경찰청에 고소장을 냈다.
현직 경찰관 1200여명과 시민 등 모두 1577명도 당시 감찰부서 관련자 등 6명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해 5월 익명의 투서를 낸 충주서 소속 경찰관 A경사와 피 경사 감찰을 담당했던 B경감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를 벌여 A경사를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피 경사를 강압 감찰 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입건된 B경감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재판과 별개로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사를 파면했다.
1심 재판부는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3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투서를 해 감찰을 받던 피해자가 죽음에 이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A경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감찰 조사 당시에 상당기간 피해자에 대한 미행과 잠복, 촬영이 이뤄지고, 감찰관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기초해서 투서 내용에 대한 자백을 강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적절했던 경찰의 감찰 조사를 지적했다.
A경사와 검찰 모두 이 같은 판결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 재판은 24일 오후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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