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너무 적어”…강릉 펜션 선고 결과에 피해자 측 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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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19일 14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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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펜션 사고 현장. (뉴스1 DB) © News1
강릉 펜션 사고 현장. (뉴스1 DB) © News1
“사고로 떠난 아이들을 생각하니 허망하고 맥이 풀립니다.”

지난해 말 발생한 강원 강릉시 펜션 사고와 관련해 아들을 잃은 유가족 등 피해자 측이 19일 법원의 판결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이날 오전 펜션 사고와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보일러 시공업자와 가스안전공사 직원, 펜션 운영자, 가스공급업체 대표 등 7명에게 19일 징역·금고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스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최모씨(45)에게 징역 2년을, 펜션 시공업자 이모씨(5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최모씨의 지시를 받아 가스보일러를 설치한 작업자 안모씨(51)에게 금고 2년,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원 김모씨(49)와 펜션 운영자인 또 다른 김모씨(43)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가스공급업체 대표 박모씨(47)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 아들 김씨와 펜션을 운영해온 아버지 김모씨(69)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같은 결과에 피해자 측은 형량이 너무 적게 나왔다며 한탄했다.

재판을 지켜본 유가족 중 한명은 “피해를 입은 아이들이 10명이나 되는데 형이 약하다는 것이 용납되지 않는다”며 “사람은 미워하지 않지만 사회의 매뉴얼이 잘못돼 아이들이 떠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가장 큰 책임자를 지목해달라는 질문에 “가스안전공사가 제대로 점검만 했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펜션 운영자도 미성년자인 아이들을 들여다보고 최초 발견 당시 깨워줬으면 됐을 텐데 그냥 보고 갔다는 것도 잘못됐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 학생 중 명문대에 입학한 사람도 있지만 학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휴학 상태”라며 “부상을 입은 학생들의 부모님도 속이 타들어가고 있는데 유가족도 있어 제대로 의사를 표시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에 대한 대표적 사례로 재발 방지를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검사 구형량보다 적게 나온 판결 결과에 대해 유가족 전체가 유감스러운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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