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모녀 성폭행 시도한 50대, 알고보니 이웃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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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11일 10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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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성범죄 저질러 징역 5년, 전자발찌 부착 10년 선고
만기 출소 후 두 달 만에 한 차례 전자발찌 훼손해 8개월간 재수감되기도

사진=게티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과거 성폭력을 저질러 전자발찌를 착용한 50대 남성이 이웃 가정집에 침입해 8세 여아와 그의 어머니를 성폭행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께 광주 남구 한 주택 2층에 침입해 엄마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B 양(8)을 성폭행 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 씨(51)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B 양 가족이 이사 오기 전인 지난해 해당 집에 거주했던 적이 있어 집 구조를 잘 알고 있었다. A 씨와 B 양, B 양 어머니는 이웃주민으로 얼굴을 알고 지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
해당 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

담을 넘은 뒤 열려있는 현관문을 통해 침입한 A 씨는 먼저 B 양의 어머니를 성폭행하려고 했지만, 실패하자 목을 졸랐다. 그리고 이내 B 양에게 다가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B 양이 A 씨의 혀를 깨물어 미수에 그쳤다.

B 양의 어머니는 B 양에게 “얼른 도망가”라며 시간을 벌어줬고, 그 사이 1층 이웃집으로 도망친 B 양은 이웃에게 신고를 요청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체포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지난 2010년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5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받은 A 씨는 범행 당시에도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 A 씨는 또 2015년 3월 만기 출소 후 두 달 만에 한 차례 전자발찌를 훼손해 8개월간 재수감 된 바 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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