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가입 선동’ 시리아인, 테러방지법 위헌심판 신청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10일 11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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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하는 활동을 하다가 처음으로 테러방지법으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30대 시리아인이 항소심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10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리아인 A(33)씨는 지난 2일 제2형사부(이세창 부장판사)에 테러방지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만일 재판부가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가 테러방지법의 위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또 12일로 예정돼 있던 A씨의 항소심 선고는 연기된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2018년 경기 평택시 한 폐차장 등에서 이라크인 직장 동료 B씨 등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조직인 IS의 홍보 영상을 보여주며 가입을 권유하고, 지인들에게 IS가입을 선동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한국에 온 뒤에도 시리아에 있는 IS의 본거지를 왕래했으며, A씨의 휴대전화에는 IS가 지시한 지령의 메시지와 관련 동영상이 발견되는 등 실제 IS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불특정 다수에게 테러리즘을 선동하는데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IS조직은 전 세계적으로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높은 단체이다”면서 “피고인이 처벌 받지 않는다면 테러를 조장하는 유사한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6년 제정된 ‘테러방지법’이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로 테러방지법은 테러 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가입을 권유, 선동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인천=뉴시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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