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면서 뭐하냐” 핀잔에 父 살해 20대 아들 징역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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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10일 11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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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영환)는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소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4일 오후 7시께 의정부시내 자택에서 아버지(56)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이를 피해 달아나는 아버지를 뒤쫓아가 비닐봉지를 머리에 씌운 뒤 또다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다.

A씨는 아버지가 “너 또래 애들은 지금 스펙 쌓고 난리 치는데 너는 집에서 놀면서 뭐하냐”고 핀잔을 준 데다, 담배를 사러가려다 돈이 없어 아버지에게 신용카드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남겼는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내 유산을 가로채려고 한다. 유산 문제 다툼 때문에 가족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면서 자신이 ‘조현정동장애’라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소한 문제로 아버지를 잔혹하게 살해한 범행 동기에 대해 참작할 여지가 별로 없다.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기보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아내와 다른 아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면서 치료 받기를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의정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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