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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자원기술, 수자원公 직접고용 대상 아니다”
동아일보
입력
2019-07-09 03:00
2019년 7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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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민간위탁이 맞다” 판정… 노조 반발, 정규직 전환 갈등 불씨
공기업으로부터 일감을 위탁받고 있는 민간 업체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공기업 직접 고용 대상’으로 해달라는 주장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위탁을 받아 수도와 댐·보 시설의 점검 정비 업무를 하는 수자원기술주식회사가 1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 3단계 민간 위탁이 맞다고 8일 수자원기술 측에 통보했다.
그동안 수자원기술 노조는 “점검 정비 업무가 상시적 지속적인 데다 수자원공사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직접 고용 대상이 맞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는 민간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라며 민간 위탁으로 분류했다. 정부는 수자원공사의 분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수자원기술 노조는 즉각 반발했다. 노조는 “고용부의 결정은 정규직 전환의 원칙이 더 이상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라며 향후 투쟁을 예고했다.
앞서 수자원기술을 비롯해 민간 위탁으로 분류된 사업장 122곳은 정규직 전환 단계를 시정해 달라며 정부에 조정신청을 했다. 이 중 이날까지 ‘1단계 직접 고용 대상’ 판정을 받은 사업장은 4곳이고 나머지는 민간 위탁이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다만 수자원기술의 업무 자체를 민간 위탁하는 게 타당한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10월 말까지 노사정이 논의하라고 권고했다”고 말했다.
박은서 기자 clue@donga.com
#수자원기술
#민간위탁
#고용
#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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