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한 30대 7년형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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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주영)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0)에게 5일 이같이 판결하고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말 제대로 못 자고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아들 가슴에 ‘딱밤’을 때렸다. 또 하루 15시간 가까이 아들의 몸을 묶어 멍이 생기고 갈비뼈가 부러지게 했다. A 씨는 1월 18일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다 아들이 깨서 다시 잠들지 않자 주먹으로 아들의 머리를 3대가량 때렸고 결국 뇌출혈 등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지만 영아에게 가한 폭력 정도가 중하다.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아동학대범죄#영아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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