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고유정 사형 촉구 청원에 “경찰 진상조사 지켜볼 것” 답변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4일 10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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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마감일 전 신속한 답변
"진상조사팀, 초동수사 부실 결과 살펴보겠다"

청와대가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고유정(36·구속)의 사형선고를 촉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청원인의 호소대로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지 향후 재판을 지켜봐야 한다. 초동수사 부실 부분에 대한 경찰의 약속이 잘 지켜도록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4일 오전 SNS를 통해 이뤄진 청원 답변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은 초동수사 부실 부분에 진상조사팀을 꾸리고 조사 중에 있다. 민 청장은 수사 전반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현장에서 잘 안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교육자료로 쓰겠다고 약속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과 함께 지난 3월 피해자의 현 남편 아들 의문사에 대한 의혹도 커지고 있다”며 “현 남편에 대한 해당 아동에 대한 살인 혐의로 수사가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은 피해자 사체 일부 수습에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끔찍한 사건으로 가족을 잃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유족을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피해자의 아들도 심리상담을 진행중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하루 빨리 형님의 시신이 수습되고 가해자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대한민국 법의 준엄함을 보여달라고 호소한다”면서 “청원인의 호소대로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지 향후 재판을 지켜봐야 한다”고 답변을 내놓았다.

청와대는 30일간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국민청원에 대해 ‘책임있는 관료의 답변’을 원칙으로 세우고 있다.

청원 마감일은 오는 7일이지만, 청와대는 잔혹한 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자 답변일자를 앞당겨 신속히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고유정 사형 촉구 청원은 지난 6월7일에 시작돼 17일 만인 같은 달 23일 오후께 답변 기준 동의 수인 20만명을 넘었다.

이후에도 청원 동의는 지속해서 이어져 이날 오전까지 총 22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고씨의 잔혹한 범죄 정황이 드러나며 국민적 공분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유가족으로 알려진 청원인은 ‘고유정이 치밀한 계획범죄를 저질러 시신조차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며 고씨의 사형 선고를 호소했다.

특히 청원인은 “사건 발생 이후로 배조차 고프지 않다”며 “범인이 잡히면 숨 쉴 수 있을까 했다. 생사를 확인하면 이 고통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시신 조차 찾지 못한 지금 매일 하늘을 보며 절규하고 있다”고 썼다.

검찰은 지난 1일 살인 및 사체손괴·은닉 3가지 혐의로 고유정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피의자 고유정이 범행 동기와 시신 유기 장소 등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자 수사기간을 연장하면서 보강수사를 벌였지만, 결국 시신을 찾지 못한 채 재판에 넘겼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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