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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함바 비리’ 의혹 지난달 송치…‘공소권 없음·무혐의’
뉴시스
업데이트
2019-07-04 18:14
2019년 7월 4일 18시 14분
입력
2019-07-04 00:24
2019년 7월 4일 00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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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봉 주장 경찰관 뇌물수수 의혹 송치
허경렬 공소권 없음, 유현철 무혐의 의견
경찰이 이른바 ‘함바 비리’ 당사자인 유상봉(73)씨가 주장한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검찰에 넘긴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허경렬 경기남부경찰청장과 유현철 경기 분당경찰서장에 대한 뇌물수수 의혹을 조사해 지난달 말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서 유 서장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없고, 허 청장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경찰은 유 서장 관련 의혹의 동일성 여부 등을 들여다 보면서 적용될 공소시효에 대해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조사 이후 개별 사건들의 시효는 이미 지났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유씨는 허경렬 경기남부경찰청장과 유모 분당경찰서장이 자신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수원지검에 냈다.
이후 사건은 수원지검에서 지난해 11월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첩됐다. 이후 수사지휘를 통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수사했다.
이와 관련, 유씨 측은 “비리사건 수사 무마와 함바식당 수주를 대가로 허 청장과 유 서장은 각각 내게 2005~2010년 약 1억4000만원, 2009~2010년 약 1억2000만원을 수수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한편 유씨는 원경환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도 뇌물수수에 관한 진정을 검찰에 했다. 또 원 청장은 의혹을 부인하면서 유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함바 비리’는 지난 2010년 유씨 측이 정·관계 유력 인사들에게 공사 현장 민원 해결과 경찰관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뇌물을 제공한 사건이다.
당시 강희락 전 경찰청장이 유씨에게서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는 등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다.
이외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과 최영 전 강원랜드 사장, 배건기 전 청와대 감찰팀장이 재판을 받았다. 임상규 순천대 총장(전 농림부 장관)의 경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씨 또한 뒷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구속집행 정지·집행유예 등 사유로 석방됐다가 다른 혐의로 재수감돼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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