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家 모녀에 ‘징역형’ 선고한 法…檢 구형보다 높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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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2일 16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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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왼쪽)과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 News1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왼쪽)과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 News1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 한진그룹 모녀에게 법원이 검찰의 구형보다 ‘센’ 형량을 선고한 것을 두고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0)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이 저지른 범죄사실에 대해 검찰이 다소 부적절한 판단을 내렸고,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2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0만원을 각 선고했다.

검찰은 두 모녀에게 각각 벌금 3000만원과 1500만원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량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했다. 특히 이 전 이사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벌금 최고형 2000만원에서 가중한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징역형을 택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검찰이 한진그룹 모녀에 대해 ‘봐주기’ 기소와 구형을 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이사장 모녀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 11명을 위장·불법 입국시킨 뒤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이 불법 고용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는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이 지난 1월 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법원이 약식기소 건에 대해 공판 절차를 진행하는 이유는 유무죄를 다퉈볼 만한 사안이거나, 벌금형이 적당한 형량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때가 일반적인데 이번 건은 후자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한 부장판사는 뉴스1과 통화에서 “이번 사건 내용을 비춰보면 결국 정식재판에 회부한 판사도 검찰이 봐줬다고 생각했고, 재판부도 마찬가지로 벌금형이 너무 약하다고 본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실제 1심을 맡은 안재천 판사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이 피고인들에게 상응하는 처벌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징역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도 재판부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다는 의견이 나온다. 형사사건 전문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최근 법원은 경미한 사건도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추세인데 이번 사건은 그럴만한 내용도 아니었다”며 “약식명령을 내렸으면 국민이 납득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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