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유천(33)이 표준 형량을 받은 것이라는 한 변호사의 견해가 나왔다.
김태현 법률사무소 준경 변호사는 2일 채널A와 인터뷰에서 “박유천은 전과가 없다. 또 (마약을) 매매한 게 아니라 단순 투약자”라면서 “박유천의 경우 표준 형량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과 없는 단순 필로폰 투약자는 수사단계 구속, 1심 집행유예. 이건 전형적인 것”이라며 “더 봐주고 말고도 없고, 변호사를 누굴 쓰든 정해진 형량이다. 거의 다 그렇게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이 황하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이냐’는 물음엔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며 “박유천과 황하나 씨의 마약 권유 주체와 투약 횟수의 진술이 엇갈린다. 황하나 씨 재판에 박유천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심문하는 절차를 다음달이나 다다음달에 가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박유천은 올해 2~3월 옛 전 여자친구인 황하나 씨와 공모해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매수하고, 이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오피스텔 등에서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2일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유천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40만 원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치료 받을 것을 명령했다.
석방된 박유천은 선고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진심으로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사회에 많이 봉사하면서 열심히 정직하게 노력하겠다. 꼭 그렇게 하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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