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의 계절 온다…비정규직·우정본부 등 줄줄이 쟁의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2일 09시 52분


코멘트

3일 공공 비정규직 20만여명 첫 연대파업
9일 우정본부 첫 파업…물류 대란 가능성
제조·건설업 등 쟁의 여지…8~9월 파업도
"파업은 권리, 모두에게 보장·존중되어야"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집배 노동자 등이 이달 대대적인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올 하반기 우리 사회가 파업열기로 고조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2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노조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는 3일 총파업을 예정하고 있다. 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이 사상 처음으로 연대해 진행하는 총파업이다.

현재 민주노총에는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서비스연맹 등 공공부문에만 약 20만명의 비정규직이 조합원으로 포함돼 있다. 광범위하게 무기계약직, 자회사, 기간제, 파견·용역, 민간위탁 등 다양한 형태로 다수의 비정규직이 분포돼 있는 만큼 총파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비정규직 파업은 3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시작으로 분야별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계획됐다. 교육공무직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4일과 5일 경기, 강원,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세종, 충북 등 전국 각지에서 파업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들은 비정규직 철폐와 차별 해소에 관한 정부 정책이 퇴보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또 실질적 단체교섭권 등 노동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 등을 하고 있다.

특히 학교비정규직에는 급식 조리원, 돌봄교실 등 노동자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학교 운영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부 학교에서는 급식 운영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9일에는 사상 첫 집배원 파업이 예정됐다. 앞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우정노조는 결의를 통해 9일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해당 파업에는 민주노총 산하 집배노조도 동참하기로 했다.

우정노조 등은 집배원 과로사 문제 등 해결을 요구하면서 2000여명의 인력 충원, 주 52시간제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우정사업본부는 예산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들이 파업에 돌입해 2~3일 정도 업무가 중단되면 물류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노동계에 따르면 파업에는 집배원 25%, 우편물을 받고 배부하는 전국 우편집중국 직원은 65%가 참여할 수 있다고 한다.

오는 9~12일에는 민주노총 차원에서의 순회 투쟁도 계획됐다. 산하 노조들은 오전과 오후로 나눠 주요 대기업 등 사옥에서 집회와 선전전을 전개하면서 재벌 개혁과 노동권 향상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18일에는 대규모 총파업 대회가 예고됐다. 민주노총은 18일 오후 2시 파업 행동을 전개하면서 노동법 개선 문제, 노동권 향상, 재벌 독과점 해체 등을 요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달 중순 이후 제조업과 건설업 등에서도 파업이 이어질 수 있다. 금속노조의 경우 7월 중순 이후 쟁의권이 확보될 전망이서 이후부터 본격적인 단체 행동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건설 분야는 통상 9월부터 본격적인 쟁의가 있었던 만큼, 8월 이후 파업이 이어질 여지가 있다.

산별 교섭이 아닌 사업장별 교섭을 하는 노조 차원에서도 결의를 통해 파업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산업·직장별 파업이 곳곳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 파업을 두고 재계와 일부 시민들은 피해와 불편을 호소하면서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지난 5월 ‘직전’까지 간 전국 버스파업을 두고는 며칠 전부터 출퇴근길을 걱정하는 시민들이 있었다.

반면 파업은 헌법에서 보장한 정당한 노동자의 권리이자, 성숙한 사회라면 모두의 권리는 보장받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파업에 따른 일부 불편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 시선도 존재한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우리 사회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때는 ‘인정해달라’고 하면서 타인이 같은 권리를 주장할 땐 무관심하거나, 민감하게 반응하는 ‘내로남불’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파업권과 같은 헌법적 권리는 모두에게 보장돼야 한다”며 “불편하다는 이유로 타인이 그 권리를 행사하는 데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선진시민으로서 바꿔나가야 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