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양호 사택서 청소·빨래도 했다고 경비업 허가취소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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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30일 09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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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경비업법상 취소사유에 해당 안해”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대한항공 제공) 2019.4.8/뉴스1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대한항공 제공) 2019.4.8/뉴스1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택에서 청소와 빨래 등 경비 외 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경비업 허가가 취소된 경비업체가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경비업체 A사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경비업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A사는 2014년 1월부터 조 회장의 사택에서 경비업무를 맡았다. 그런데 지난해 5월께 경비원들이 조 회장과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0)으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아 사택의 애견관리, 청소, 빨래 등을 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회사가 경비원들을 경비업무 외 업무를 하게 해 경비업법을 위반했다”며 A회사의 경비업 허가를 취소했다. 경비업법 제7조 5항은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사는 ”경비업법 제7조 5항은 경비업무 수행에 본질적 저해를 가져온 때에 필요적으로 허가를 취소하도록 한 규정“이라며 ”경비원들이 시설주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부수적으로 경비업무 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까지 적용하는 규정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경비업법상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의 의미는 경비업자가 소속 경비원을 허가받지 않은 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해 경비업무별로 별도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경비업법 취지를 위반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종사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려면 단순히 경비업자가 일반적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경비원이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결과를 초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경비업자가 적극적으로 관여해 경비원을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 업무에 종사하게 한 때에 해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비원들이 관리소장에게 조 회장 등의 지시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말했으나 경비소장이 회사에 이 같은 사실을 보고하거나 시정조치를 요청한 사실도 없다“며 ”따라서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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