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 수사 경찰관 “고문 사실 없었다”

  • 뉴스1
  • 입력 2019년 6월 27일 19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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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공판서 경찰관 2명 증인으로 참석…고문 주장 부인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최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을 수사한 경찰관들이 고문을 통해 허위자백을 받았다고 판단했지만, 해당 경찰관들은 고문 주장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27일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씨(58)와 장모씨(61)의 재심 공판에는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 2명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들의 변호를 맡은 박영준 변호사는 앞서 열린 공판에서 두 사람을 고문한 것으로 알려진 경찰관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병원 치료 등의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고 이날 공판에는 두 명의 경찰관만이 증인으로 나섰다.

두 사람은 고문 사실이 있었는지에 묻는 박 변호사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 “기억 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증인으로 나선 A씨는 “경찰 생활을 38년동안 했는데, 그 동안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일을 한 적이 없다”며 “고문에 대해 생각해 본적도 없고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B씨 역시 “고문을 한 기억이 안나냐고 묻는데, 애당초 고문을 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박 변호사는 “증인들은 증언의 무게감을 아셔야 한다”며 “고문을 하거나 고문 현장에 동석한 적이 없느냐”고 재차 물었지만 증인들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증인들이 계속해서 고문 주장에 대해 부인하자 최씨와 장씨는 그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하며 “나는 또렷히 기억하는데 왜 자꾸 모른다고 하느냐”며 따져 묻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참석하지 않은 경찰관 2명을 다음 공판에 증인으로 소환하고 심문을 이어갈 계획이다.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은 1990년 1월4일 부산 북구 엄궁동 낙동강변 도로상에서 차량에 타고 있던 여성이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되고 함께 있던 남성은 격투 끝에 도망친 사건이다.

사건 발생 1년10개월이 지난 1991년 11월 부산 사하경찰서는 사하구 하단동 을숙도 유원지 공터에서 무면허 운전교습 중 경찰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금전을 갈취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최씨 등을 검거했다. 사하경찰서는 두 사람을 구속해 수사하던 중 최씨와 장씨로부터 살인사건에 대한 자백을 받고 부산지검으로 송치했다.

최씨 등 2명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이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경찰에서 조사된 내용을 보완해 두 사람을 기소했다. 두 사람은 무기징역이 확정돼 21년 이상 복역하다 2013년 모범수로 특별감형돼 석방됐다.

한편 과거사위는 앞서 지난 4월 “두 사람의 고문 피해 주장은 일관되며 객관적으로 확인된 내용과 부합하고 신빙성이 있다”며 경찰의 고문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심의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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