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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신유용 성폭행 혐의’ 전 유도코치에 징역 10년 구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6-27 18:12
2019년 6월 27일 18시 12분
입력
2019-06-27 18:09
2019년 6월 27일 18시 09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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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신유용 씨와 신 씨의 변호인 이은의 변호사. 사진=뉴스1
검찰이 전 유도 여자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 신유용 씨(24)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 코치 손모 씨(35·구속)에 대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해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및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손 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범행을 부인하며 2차 피해를 일으키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의 신산정보 공개와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요청했다.
반면 손 씨의 변호인 측은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했고, 증인들의 말과 상반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손 씨는 2011년 8~9월 당시 고등학생이던 제자 신 씨를 자신의 숙소 등에서 성폭행하고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씨는 올 1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언론 인터뷰에서 “고교 시절인 2011년부터 5년간 손 씨에게 20여 차례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했다.
손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린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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