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자, 내달부터 택배 못해…‘직장 괴롭힘 금지법’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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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27일 10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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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7월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234개 법령 시행

법제처©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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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강력 범죄자들은 택배와 같이 대면 서비스를 하는 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비롯한 총 234개 법령을 오는 7월 새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법제처는 화물운송사업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성폭력 등 강력 범죄로부터 보호될 필요가 있는 만큼 재범률이 높은 흉악 강력범죄자의 해당 사업 종사를 제한한다고 소개했다.

또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운송사업자 등이 차량의 최고속도제한 장치를 무단 해체할 경우 사업 허가 및 자격을 취소하도록 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이른바 ‘양진호 방지법’도 내달 16일 시행될 예정이다.

법제처는 이렇게 ‘근로기준법’이 새로 시행되는 배경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막대한 비용부담을 초래하게 되므로 대책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용자·근로자는 앞으로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줄 수 없게 된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될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사용자는 괴롭힘 사실을 신고한 자를 해고하거나 이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오는 16일부터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추행할 경우 처벌할 수 있으며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범죄에도 포함된다.

기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출·학대 등으로 의식주 해결이 어려운 아동·청소년을 꾀어 숙식을 제공할 경우 이들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을 때 처벌할 수 없었다.

이와 동시에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간음·추행하는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도 없어진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성인이 되는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적용됐는데, 법 개정을 통해 이 부분이 바뀌었다.

이 밖에 구인자는 오는 17일부터 근로자 모집시 구직자에게 용모·키·체중·직계 존비속의 직위 등 불필요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지 못하게 된다.

또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등의 행위를 하거나 채용과 관련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 또는 수수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한 자에게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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