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강화 경고에도…첫날에만 153건 적발

  • 뉴시스
  • 입력 2019년 6월 25일 14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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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0시~8시 음주단속으로 153건 적발
면허정지 57건, 면허취소 93건…불응 3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 시행된 25일 오전 단속에서 전국적으로 153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대적인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예고했지만 여전히 다수의 운전자는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던 것이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음주단속 적발 건수는 153건에 달한다.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5%는 13건, 0.05~0.08%는 44건으로 집계됐다.

또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08~0.1% 운전자는 32건, 0.1% 이상인 경우도 61건에 이르렀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는 3건으로 파악됐다.

이날 적발 건수는 지난 1월~5월 음주 적발 건수 일평균인 334.2건에 비하면 다소 줄어든 수치다. 하지만 반대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등 기준이 강화되고 대대적 단속이 예고됐음에도 150명 이상이 술기운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에 나섰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도 있는 통계다.

일부 지역에서는 개정된 부분이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에 입력되지 않는 사례도 나타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문제는 일시적 오류였고 이후 조치가 이뤄져 단속에 적용됐다고 한다.
이날부터 시행된 음주운전 기준에는 종전 훈방 대상이었던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운전자도 처벌 대상에 포섭됐다. 처벌 정도도 ▲0.03~0.08%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0.08~0.2% 징역 1~2년, 벌금 500만~1000만원 ▲0.2% 이상 징역 2~5년, 벌금 1000만~2000만원으로 정했다.

음주운전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2~5년·벌금 1000만~2000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한 때에는 징역 1~5년·벌금 500만~2000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적발 횟수는 3회에서 2회로 강화됐다.

또 검찰 교통범죄 사건 처리 기준은 피해가 크거나 상습적인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도주 사망사고 등의 경우 구속수사를 하는 방향으로 그 내용이 강화됐다.

음주운전 특별단속은 8월24일까지 진행된다. 토요일인 7월13일과 8월3일에는 전국 단위의 동시 단속을 하고, 지방청별 월 2회 동시 단속도 이뤄진다. 경찰은 특별단속 관련 기강 확립을 위해 전체 경찰관서에서 오전 7~9시 출입차량에 대한 음주 및 숙취 운전 점검을 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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