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에 성적 유치심 유발하고 시험문제 유출 60대 교사 집행유예

  • 뉴시스
  • 입력 2019년 6월 25일 13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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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시험 문제를 유출한 충남지역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준보)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교사 A씨(61)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 충남지역 모 여고 과학교사로 재직하면서 1학년들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많이 사랑해줄께, 기회가 되면 살포시 안아줄께 사랑해 내 맘속에 자리잡고 있는거 같아’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보내 성적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달 일방적으로 좋아하던 1학년 B양에게 SNS에서 ‘안아줄 때는 연인 같았어. 더 안아줘도 되겠지’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특히 B양이 자신의 담당과목 성적이 좋지 않은 것을 알고 기말고사 전 11월께 시험 문제를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1차례 벌금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35년간 성실하게 근무해왔다”며 “다만 반복적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잘못을 반성한다고 진술하면서도 메시지를 보낸 것이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한 의도에서 한 행동이라고 변명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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