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역서 투신한 70대 일본인, 결국 사망…“추징금 51억원·출국정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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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24일 11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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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DB
사진=동아일보 DB
부산역에서 투신한 뒤 병원에서 치료받던 70대 일본인이 숨졌다.

부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일본인 사업가 A 씨는 22일 오후 8시 22분께 부산 동구 부산역 3층 난간에서 뛰어내렸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23일 오후 8시께 숨졌다.

사인은 외상성 뇌출혈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회사를 운영하던 중 관세법 위반으로 추징금 51억원을 선고받았지만 이를 납부하지 못해 출국정지를 당한 상태였다. 경찰은 A 씨가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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