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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리 3인방’ 이재만, 형기 만료로 23일 석방…‘묵묵부답’ 귀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6-23 15:03
2019년 6월 23일 15시 03분
입력
2019-06-23 14:17
2019년 6월 23일 14시 17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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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형기 만료로 23일 석방됐다.
이재만 전 비서관은 이날 오전 0시경 수감 중이던 서울동부구치소를 빠져 나왔다.
흰색 와이셔츠에 검은색 정장 차림의 이재만 전 비서관은 출소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말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대기 중이던 차량에 올라 현장을 떠났다.
이재만 전 비서관은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함께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매달 5000만 원~2억 원씩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 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11월 구속돼 1심 재판 중이던 2018년 5월 보석으로 풀려난 이재만 전 비서관은 같은 해 7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다시 구속됐다. 1·2심은 청와대가 국정원 특활비를 지원 받아 쓴 것이 예산 전용은 맞지만, 뇌물로 보긴 어렵다고 봤다.
이재만 전 비서관 사건의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2부는 14일 이 전 비서관의 구속 취소 신청을 받아들여 23일 자로 그를 석방하기로 했다.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지만, 형기를 다 채워 풀려나는 것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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