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고리 3인방’ 이재만, 형기 만료로 23일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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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22일 16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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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상태로 대법 재판 받게 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뉴스1 © News1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뉴스1 © News1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에 연루된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최측근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형기가 만료돼 23일 풀려난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가 지난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비서관 측이 신청한 구속취소를 인용한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 전 비서관은 현재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법원은 이 전 비서관 측이 형기 만료를 앞두고 지난 4일 신청한 구속 취소를 받아들여 오는 23일 이 전 비서관을 석방하기로 했다. 이에 이 전 비서관은 23일 0시를 기해 석방돼 남은 상고심 재판을 불구속 상태로 받게 된다.

이 전 비서관은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53)과 함께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박 전 대통령이 매달 5000만~2억원씩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50)은 2016년 9월 안 전 비서관과 특활비 2억원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혐의가 있다.

이 전 비서관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안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억원과 추징금 1350만원을, 정 전 비서관에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 2017년 11월3일 구속됐지만 재판 중이던 지난해 5월18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하지만 1심에서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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