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대꾸에 격분’ 형수 살해한 시동생, 징역 20년→16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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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22일 12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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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깊이 반성…양형기준 넘은 1심 너무 무거워”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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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과 말다툼을 하던 중 형 편을 들고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형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시동생이 2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균용)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친형과 형수를 찾아와 어머니를 모시는 조건으로 돈을 달라고 하면서 말다툼을 벌이다 형수가 말대꾸했다는 이유로 부엌칼로 살해했다”며 “아직도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A씨가 2심에 이르러 살인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해 다소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인 징역 10~16년을 벗어난 1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5일 오후 8시30분께 경기 여주시 강천면 소재 친형의 집에서 형수(당시 58세)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지난해 초부터 친형의 집에 종종 찾아와 어머니를 모시는 조건으로 3000만원을 요구해 왔고, 형수가 “우리가 그럴 돈이 어디 있느냐? 그럴 거면 우리 집에 오지도 말아라”라고 거부하자 “다 죽이고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수차례 협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에도 “아니 뭐 형한테 돈을 맡겨 놨냐”는 형수의 말에 격분해 주방에 있던 흉기로 형수를 살해했다.

A씨의 잦은 방문과 협박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 부부는 주거지 현관 및 창고에 CCTV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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