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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돈 의왕시장 항소심 첫 재판 “벌금 100만원 1심 양형 무겁다”
뉴시스
업데이트
2019-06-19 16:23
2019년 6월 19일 16시 23분
입력
2019-06-19 16:21
2019년 6월 19일 16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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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김상돈 경기 의왕시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19일 열렸다.
수원고검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상기)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김 시장 측은 “1심의 양형이 무겁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김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9일 의왕시 오전동의 한 성당에서 수십여 명에게 명함을 나눠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5월13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명함을 나눠준 혐의도 있다. 종교시설에서는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김 시장 측은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지난해 5월13일 범행은 우발적으로 한 것이다. 인사를 하다가 상대방이 먼저 명함을 달라고 해서 준 것”이라며 명함을 달라고 했던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큰 의미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시장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선거관리위원회의 1차 지적에도 불구하고, 2차례에 걸쳐 명함 배포에 나서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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