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에 억대 사기 어학원장…1심 징역 2년6월

  • 뉴시스
  • 입력 2019년 6월 13일 17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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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예치금·남은 학비 명목으로 수천만원
韓유학생 관리, 사기·횡령·위조사문서행사
"자녀 미래 위해 교육하는 부모 마음 이용"
지인에게 잔금요청, '콘도 소유권' 제안도

필리핀에서 어학원을 운영하며 학부모와 지인들을 속여 2억9000여만원을 가로챈 30대 한국인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노진영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사기·횡령·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를 받는 김모(35)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노 부장판사는 배상신청인들에게 4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도 명령했다.

노 부장판사는 “필리핀의 국제학교 입학허가서 등을 위조해 대한민국의 신인도에 영향이 갈 수도 있는 행위”라며 “범행 기간이 길고 수법이 불량하다. 피해자도 대단히 많고 피해액도 크다”고 밝혔다.

이어 “입학이나 입학 취소와 관련해 서류 위조를 서슴지 않고 적극적인 거짓말로 거액을 편취·횡령해 취득했다”며 “필리핀에서 어학원을 운영하며 오랜 기간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어학 교육을 하는 부모들의 마음을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어학원을 운영하던 김씨는 인근의 한 국제학교의 한국인 유학생들을 상담·관리하는 업무를 맡아왔다.

김씨는 지난해 5월께 학부모 이모씨에게 전화해 “자녀 정모 씨가 국제학교 입학시험에 합격했으니 예치금 7만5000페소(당시 환율 기준 한화 155만8500원)를 내야 한다”며 돈을 받고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6월께 이씨 등 학부모 8명에게 “남은 학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국제학교 입학등록이 취소된다”고 속여 총 5500여여만원을 챙힌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국제학교 명의의 학비영수증 원본을 활용해, 실제로 해당 돈이 학교 측에 돈이 전달된 것처럼 위조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2016년~2017년에도 “매매 계약을 체결한 콘도 잔금을 보내면 소유권을 주겠다”거나 “어학원 부원장이 당신을 고소했다,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감옥에 가야한다” 등으로 속인 뒤 학부모·지인들로부터 1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편취·횡령한 돈을 도박이나 사채를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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