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추행·화장실 몰카 설치 목사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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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13일 11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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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매우 나쁘다” 징역 1년 원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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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신도를 수차례 추행하고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50대 목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강제추행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52)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목사와 신도의 관계를 이용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했다”며 “볼펜형 카메라를 구입해 계획적으로 사적 공간인 화장실에 몰래 설치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청주의 한 교회 목사로 활동하던 A씨는 2016년 9월쯤 신도 B씨(여)에게 안수기도를 해주겠다며 접근해 추행하는 등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7월29일 청주에 있는 자신의 집 화장실에 볼펜형 카메라를 설치, B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한 혐의도 있다.

당시 B씨는 이사 문제 때문에 평소 친하게 지낸 A씨 딸의 방에서 사흘 정도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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