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만 前한국당 최고위원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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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3 전국지방동시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이재만(60)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연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으로서 조직·계획적으로 범행해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한 만큼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선에서 탈락해 본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비밀선거사무소를 설치해 당내 경선 운동 방법 제한을 위반했다는 일부 공소사실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무죄”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9일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이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수행팀, 지인, 친인척 등 113명 명의로 일반전화 1147대를 개설해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한 뒤 선거 여론조사에 중복으로 응답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모바일 투표일에 도우미를 동원해 당원 284명의 집을 찾아가 투표를 도와주도록 하고 일당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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