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변호사 “윤지오 숙박비 지원은 잘못” 검찰 고발

  • 뉴시스
  • 입력 2019년 6월 12일 16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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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위반 등 혐의로
박상기 법무부장관·민갑룡 경찰청장도

고(故) 장자연씨 관련 사건의 증언자로 나섰던 배우 윤지오씨가 검찰에 고발됐다.

전직 국회의원인 박민식(54·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는 12일 오전 윤씨를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도 직무유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박 변호사는 고발장을 통해 “윤씨가 (스스로를) 피해자인 것처럼 속여 거짓과 부정한 방법으로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을 지원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관계에 따르면 윤씨를 범죄 피해자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면서 “기금은 피해자 가족의 상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하는 것인데 호화 호텔비로 사용되면 근본 취지가 부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박 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영을, 민 청장은 그 집행을 위임받은 책임자로 기금이 정당한 곳에 사용되는지 관리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며 “윤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으면 기금을 반환해야 할 직무가 있음에도 지금까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국고를 손실시켰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윤씨가 국내에 머무는 동안의 호텔 숙박비 900여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의 숙박비는 법무부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에서 지급된 것이 맞다”며 “검찰 쪽에서 요청이 있었기에 규정에 따라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씨를 상대로 한 후원금 반환 소송도 제기된 상태다. 윤씨의 후원자 439명은 지난 10일 후원금 1023만원에 정신적 위자료 2000만원 등 총 3023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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