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송인배 前 청와대 비서관 ‘집행유예 2년’

  • 뉴스1
  • 입력 2019년 6월 11일 13시 38분


코멘트

골프장 고문 등재 후 7년간 2억4000여만원 수수 ‘유죄’

송인배 대통령비서실 전 정무비서관이 지난해 11월 22일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2018.11.22/뉴스1 © News1
송인배 대통령비서실 전 정무비서관이 지난해 11월 22일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2018.11.22/뉴스1 © News1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전국진 부장판사)는 11일 송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4519만원을 선고했다.

송 전 비서관은 2011년 1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충북 충주시의 시그너스 컨트리클럽 골프장의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급여와 차량유지비,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총 206회에 걸쳐 2억4519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송 전 비서관이 골프장 고문 위촉 당시 이력서 제출과 그에 대한 심사, 계약서 작성 등 정식 채용절차가 없었다”며 “또한 7년간 고문으로 등재된 기간에 경남 양산에서 19·20대 국회의원에 출마하며 후보자 출정식, 출판기념회 등 ‘지역구 관리’에 공을 들이는 등의 활동을 해와 골프장 고문이 우회적인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포장해 감추려고 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2004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장기간에 걸쳐 불법정치자금을 받았으며 범행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현직 국회의원과 달리 평소 정치자금을 모을 방법 자체가 차단되고, 이른바 ‘전업 정치인’으로 활동하는 것은 부동산 등 보유자산에 의한 고정수입이 없는 한 불가능해 다소 참작할 사정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고문으로 위촉된 2010년 8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총 38회에 걸쳐 골프장으로부터 월급으로 받은 4690만원은 공소시효가 지나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송 전 비서관 측은 “골프장에서 받은 돈은 시그너스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받은 정당한 대가일 뿐 정치자금으로 받은 것은 아니다”고 주장해 왔다.

이날 판결 후 송 전 비서관은 “재판부에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항소 입장을 밝혔다.

(고양=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