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감독 이혼 판결 소송, 14일 선고…2년 7개월 만에

  • 뉴시스
  • 입력 2019년 6월 9일 13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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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김민희와 불륜설 후 소송 제기
법원, 14일 오후 2시에 이혼 소송 선고

홍상수(60) 감독이 부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 판결이 소송을 제기한 지 2년7개월 만에 내려진다.

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오는 14일 오후 2시에 홍 감독이 부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선고를 내린다.

홍 감독은 지난 2016년 11월 A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법원은 조정신청서 등 관련 문서를 A씨에게 보냈지만 폐문부재로 도달하지 않아 실제 조정 절차가 이뤄지지 못했다.

법원은 조정 절차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 같은 해 12월 조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소송에 넘겼다. 이혼 소송에서도 소장이 전달되지 않던 중 두차례 변론이 열렸고, 본안에서 A씨에게 연락이 돼 조정과 변론 기일 등을 거쳐 지난 4월19일 모든 변론이 종결됐다.

홍 감독은 지난 1985년 A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 1명을 뒀다. 그는 2015년 9월 개봉한 자신의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계기로 배우 김민희씨와 인연을 맺고 연인 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소문으로 돌던 내용을 한 매체가 보도하면서 불륜설이 불거지고 논란이 일었다.

홍 감독은 지난 2017년 3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 시사회에서 “서로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다”고 밝히며 김씨와의 사이를 공식 인정했다. 홍 감독과 김씨는 최근에도 함께 영화 작업을 하며 연인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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