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시험을 치르던 중 문제 일부를 수험표에 옮겨 적은 의사가 불합격 처분과 더불어 향후 시험 자격을 박탈당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의사 A 씨가 대한의학회를 상대로 낸 전문의 자격시험 1차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올해 1월 전문의 자격시험 1차 필기시험을 치른 A 씨는 2교시 시험에서 자신의 수험표 하단 부분에 문제 중 하나를 적었다. 시험 종료 후 A 씨는 시험지, 답안지와 함께 수험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했다.
전문의 자격시험을 시행하는 대한의학회는 A 씨가 수험표에 문제 일부를 적은 것을 ‘부정행위’로 간주, A 씨를 불합격처분을 하고 향후 2회에 걸친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했다. 대한의학회는 응시자들에게 ‘수험표에 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옮겨 적지 말 것’ 등 부정행위의 여러 유형을 사전에 주지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또한 OMR 답안지에 ‘유의사항 위반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서약 부분에 자필로 서명했다.
대한의학회의 결정에 A 씨는 출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수험표에 문제를 적었고, 시험 종료 후 그 수험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했다며 문제를 유출할 의도가 없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시험 직전 수차례 경고가 있었고, A 씨가 이 사실을 알고도 수험표에 적었기 때문에 고의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한의학회는 수험표 출력과정, OMR 답안지, 시험장 내 칠판 등을 활용해 수차례 이 사건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며 “A 씨가 이를 인식했음에도 이런 행위를 한 걸 보아 부정행위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수험표에는 해당 문제의 보기 문항 전체가 기재된 걸로 보아 정답을 고민했다기보다는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걸로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출문제의 공개 및 유출이 금지된 시험에서 유출하는 행위는 이후 시험에서 응시자 사이의 시험에 대한 공정성을 심히 훼손시키는 행위”라며 “이 사건 처분으로 A 씨가 입게 되는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이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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