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보사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압수수색

  • 뉴스1
  • 입력 2019년 6월 4일 16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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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 이어 강제수사…곧 관련자 소환
허위자료 제출로 생산허가 받아…특혜 의혹 제기

고관절염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원료성분과 관련해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유전자치료제를 허가받은 혐의를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뉴스1 DB) 2019.6.3/뉴스1
고관절염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원료성분과 관련해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유전자치료제를 허가받은 혐의를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뉴스1 DB) 2019.6.3/뉴스1
코오롱생명과학이 원료성분에 관한 허위자료를 제출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생산허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를 승인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4일 오전부터 충북 청주에 위치한 식약처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인보사 허가 관련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3일) 검찰은 서울 강서구 소재 코오롱생명과학과 인보사를 연구개발한 경기 과천 소재 미국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고발 사흘만에 강제수사에 돌입한 바 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에서 추출한 ‘연골세포’(1액)와 ‘형질전환세포’(2액)를 3대 1 비율로 섞어 관절강 내 주사하는 세포유전자 치료제다. 지난 2017년 7월 국내 판매를 허가받았으나 최근 2액이 동종유래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유발 가능성이 있는 태아신장유래세포로 확인됐다.

앞서 식약처는 그간 경위 파악과 함께 자체 시험검사·현장조사 및 미국 현지실사 등을 종합한 결과, 코오롱생명과학이 허가 당시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허가 전 추가로 주요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은폐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달 28일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30일 코오롱생명과학을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시민단체 등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과 손문기·이의경 전현 식약처장 등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소·고발한 상태다.

인보사를 투약한 환자 244명 또한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손해배상 공동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각 1회 주사비용만 700만원에 달하는데, 이에 위자료를 더한 공동소송 청구액수는 약 25억원에 육박한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대로 관련자를 소환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이 허가 당시 허위 자료를 제출했는지와 허가 전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숨겼는지, 식약처 결재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를 들여다 볼 방침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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