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비자림로 ‘보호 생물종 서식’ 조사… 공사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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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31일 1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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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시민 "팔색조·황조롱이·붓순나무 서식"주장
도, 6월4일까지 전문가 공동조사 후 대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3월23일 시작한 비자림로 도로건설공사를 일시 중지하고 법정보호종과 희귀식물 등의 서식여부를 정밀조사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사 중단은 일부 시민들로부터 법정보호종인 멸종위기 야생조류인 팔색조와 천연기념물 황조롱이, 희귀식물 붓순나무 등이 공사장 주변에서 확인됐다는 주장에 따른 조치다.

이같은 주장이 나옴에 따라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29일 제주도에 이곳에 법정보호종 등이 서식하고 있는지를 관련 전문가와 함께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해 6월28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이곳 공사는 2021년 6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5.5%다.

도는 6월4일까지 전문가들과 함께 조사반을 꾸려 공사구간과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법정보호종의 서식여부를 조사한다. 조사결과 법정보호종이 발견될 시 보호가 필요한 경우와 이동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나눠 대책을 세워 추진한다.

도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비자림로 도로건설공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다. 당시에는 보호종이나 희귀식물은 서식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시민모임은 지난 30일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8일 제주도 환경정책과 담당자와 영산강유역환경청 제주사무소 직원, 조류 전문가들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멸종위기종인 팔색조와 애기뿔쇠똥구리가 비자림로 공사 구간에 서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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