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채 선배 약혼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28일 21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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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30대 남성이 직장 선배의 약혼녀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이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28일 정모 씨(35)에 대해 강간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27일 오전 5시 30분경 선배 약혼녀 A 씨(43)가 살고 있는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에 찾아가 성폭행을 시도했다. 그가 집에 침입한지 40분 뒤인 같은 날 오전 6시 10분경 A 씨는 아파트 6층에서 떨어져 숨졌다.

경찰은 정 씨가 같은 날 오전 6시 19분경 아파트 화단에 쓰러져 있던 A 씨를 안은 채 끌고 6층 아파트로 올라가고, 약 1시간 뒤 아파트를 빠져나오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동영상을 확보했다.

경찰에 체포된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A 씨를 껴안으려고 했는데 베란다에서 뛰어내렸다”고 주장하며 범행 경위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하지만 경찰은 A 씨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질식사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경찰은 정 씨가 A 씨의 집에서 2시간 동안 머물면서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아파트에서 추락시켰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 씨는 27일 오전 1시부터 A 씨와 올해 결혼을 하기로 한 선배 B 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 그는 B 씨가 술에 취해 지인의 원룸에서 잠을 자는 것을 확인한 뒤 “집에 가겠다”며 거짓말을 했다. 이후 정 씨는 택시를 타고 7㎞떨어진 A 씨의 집으로 찾아가 성폭행을 시도했다.

정 씨는 2013년 유흥업소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 해 3월 출소했다. 그는 법원으로부터 2022년까지 전자발찌를 착용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야간통행이나 이동장소가 제한받지 않아서 이들의 추가 성폭행 범행을 막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순천=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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