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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동산업자 살인 혐의’ 국제PJ파 부두목 자수를 경찰이 ‘거부’한 이유는…
뉴스1
업데이트
2019-05-28 15:33
2019년 5월 28일 15시 33분
입력
2019-05-28 15:33
2019년 5월 28일 15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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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자수 안받아…사건 이관도 쉽지 않아”
양주시청 인근 교각하부 주차장에 시신을 유기하고 달아나는 피의자들 (사진제공=경기북부지방경찰청) © 뉴스1
50대 사업가를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도주 중인 국제PJ파 부두목이 자수 의사를 밝혔지만 경찰이 이를 거절해 그 배경을 두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8일 광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의 추적을 받아온 조직폭력배 부두목인 조모씨(60)가 지난 23일 가족을 통해 경찰에 자수의사를 알려왔다.
다만 조씨는 “방송에 나오는 내용이 모두 맞지 않다. 죽일 의도가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광주에서 수사를 받게 해달라”고 자수에 앞서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조씨는 투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업가 A씨(58)를 죽일 경우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죽일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공범이 경기도 양주에서 검거됐고, A씨 주거지가 수도권에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수사 주체를 경기북부청으로 정했다.
경찰은 ‘조건부 자수’는 받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조씨의 자수를 거절했다.
조씨가 수사의 대상인데다가 수사가 객관적이고 변함이 없어야 하는 만큼 원칙적으로 조건부로 자수를 받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 조건부로 받아 경기북부청으로 신병을 보낼 경우 조씨가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진술 신빙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수사 주체권이 경기북부청에 있는데 광주에서 조씨의 자수를 받아주고 수사를 진행했다가 만약 형량 등이 낮게 나왔을 경우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도 이유로 꼽았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가 억울한 것이 있다면 어느 경찰서를 가더라도 다 자수할 수 있다. 조씨가 제기한 조건은 어느 수사기관에서도 받지 않는다”며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하는 등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씨는 지난 20일 오전 1시10분쯤 공범 2명과 자신의 동생(59)와 공모해 피해자 A씨(58)를 BMW 차에 태워 서울 논현동까지 이동하고 살해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9일 조씨 등을 만난 뒤 실종됐으며 이틀 뒤인 21일 오후 10시30분께 양주시의 한 주차장 차량 뒷좌석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현재 공범 2명과 조씨의 동생은 구속된 상태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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