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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5만원치 술 먹고 신고한 미성년자…대구 술집업주 영업정지에 ‘분통’
뉴시스
입력
2019-05-27 14:09
2019년 5월 27일 14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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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업주 한 달 영업정지 처분 내려
"술 마신 미성년자도 처별해야" 여론
대구에서 미성년자들이 술을 마셔도 업주만 처벌하는 법을 악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27일 대구시 달서구에 따르면 구는 상인동의 한 술집에 지난 20일부터 한 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업주 A씨가 지난 1월25일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했기 때문이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A씨에게 한 달간의 영업정지는 폐업선고나 마찬가지였다. A씨는 “잘못을 한 건 미성년자인데 왜 업주만 억울해하는지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대구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영업정지 처분 취소신청을 냈으나 결국 무효화됐다.
A씨는 술집에 현수막을 내걸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현수막에는 “25만7000원어치 술을 마시고 자진 신고한 미성년자는 보거라”면서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몇 번 보여줬다고 그날 검사 안 하고 마신 공짜로 술이 맛있었냐”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그냥 먹고 싶고 돈이 없다고 하지. 나는 피눈물 흘린다”면서 “주방 이모, 홀 직원, 알바들도 다 피해자다. 이 집에서 끝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사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려지자 시민과 누리꾼들은 분노를 표명했다.
현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주류를 판매해 적발된 업주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업소 폐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업주는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류를 판매했더라도 행정처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정작 주류를 사거나 마신 미성년자는 별다른 처분을 받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자 미성년자에게도 일정 책임을 물리도록 관련 법망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미국은 만 21세 미만이 술을 소지하거나 마실 경우 대다수의 주에서 벌금형을 내린다”면서 “우리나라도 법안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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