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아내 살해’ 무기징역 선고 20대, 항소심 불복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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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27일 13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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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하고 자살로 위장한 20대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불복해 상고했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아내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하고 자살로 위장한 20대가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 17일 316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3)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5일 오전 2시께 신혼여행을 갔던 일본 오사카의 한 숙소에서 아내 B씨(19)에게 니코틴 원액을 1회용 주사로 주입해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6년 12월 21일 일본에서 퓨어니코틴과 숙취해소제를 물에 타 여자친구 C씨(20)에게 먹여 살해하려다 역한 냄새 등으로 C씨가 마시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도 받고 있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지만 A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 수감됐다.

검찰은 이에 항소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A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아내를 잔인하게 살해한 것도 부족해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아내를 살해하려던 게 아니고, 도와준 것 뿐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당심에서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진실을 은폐하는 등 인간으로서 보여야 할 최소한의 염치도 없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해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와 방법, 잔인성, 피해 정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며 양형부당의 이유로 하는 검사의 항소도 기각했다“고 말했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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