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임금·퇴직금 19억 체불 건설업체 대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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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깊이 반성하고 피해 40%가량 회복된 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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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19억여원을 체불한 건설업체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김호춘 판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70)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대남토건 대표이사였던 박씨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임금과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직원 80여명의 임금·퇴직금 19억원가량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 측은 대남토건이 지난 2017년 3월 서울 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해 2017년 4월30일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다며 “위 개시신청 이후 퇴직했거나, 개시신청 이후 ‘퇴직 후 14일’이 경과한 근로자들의 경우 보전처분 결정 이후의 자금지출을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야했던 결과로 퇴직 후 14일 내 금품청산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남토건은 채무변제 불능이라는 극한상황에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고, 채권은행에서 채권을 모두 회수해 근로자들에 대해 금풍청산을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도 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박씨가 임직원, 근로자들과의 협의 없이 회생절차를 신청해 근로자들이 집단으로 퇴사했고, 결국 2017년 6월 회생절차가 폐지됐다”며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금전 지출이 가능하고,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퇴직금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어 “박씨는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까지 단독대표로서 대남토건을 운영해왔으므로, 임금 등 체불 여부를 좌우하는 대남토건의 운영과 그 결과인 재무적 상황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총액이 19억원에 달하는 등 피해액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박씨가 임금 등 미지급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비슷한 시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특별한 범행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위 사태가 초래된 데 대해 방만한 경영이나 중대한 경영상 과오 같은 피고인을 비난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드러나지 않고, 40% 남짓한 액수의 체당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돼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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