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하 날씨에 술 취한 60대 퇴원시켜 사망…인천의료원 유가족에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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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17일 16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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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의 추위 속에 60대 주취자를 퇴원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유기치사)로 의사 등이 입건된 인천시의료원이 유가족에게 사과했다.

인천의료원은 17일 입장문을 내 “주취자의 의료적 조치 후 귀가 과정에서 좀 더 세심한 관찰과 확인이 필요했으나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가족에게 사과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인천의료원 A씨(55) 등 의사 2명, 간호사 2명, 경비원 2명 등 6명을 유기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 등은 지난 1월20일 오후 6시30분께 인천 동구 인천의료원에서 병원 바로 옆 어린이교통공원으로 술에 취한 B씨(62)를 내보냈다. 도로가에 쓰러져 있던 B씨가 한 시민의 신고로 이날 오후 5시께 119구급대에 의해 후송된지 1시간30분만이다.

B씨는 다음날 오전 6시30분께 숨진 채 발견됐으며 사인은 저체온증으로 조사됐다. 당시 동구 기온은 영하 2도였다.

경찰은 B씨가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원시켰고 영하의 날씨에 12시간 동안 방치돼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같은 장면이 담긴 CCTV영상을 인천의료원과 인근에서 확보한 상태다.

인천의료원은 B씨 퇴원 과정에서 강제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인천의료원은 “본인이 귀가를 강력히 희망해 퇴원시켰다”며 “강제 퇴원조치는 절대 없었다”고 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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