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항소심서 징역 16년…형량 1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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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17일 14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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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록 목사. 사진=동아일보 DB
이재록 목사. 사진=동아일보 DB
다수의 여성 신도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성지용 부장판사)는 17일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유지했으나,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막대한 종교적 지위와 연세가 있음에도 젊은 여자 신도들의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을 이용해 장기간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간음했다"며 "피해자들의 상처와 고통이 평생 끔찍할 것으로 생각되니 피고인의 범행은 아주 중대하고 잔인하다"고 밝혔다.

이재록 목사는 수년간 신도 8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성추행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 중 피해자가 한 명 늘어 총 9명이 됐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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