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로 파지 손수레 끌던 70대 사망…운전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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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17일 11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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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족과 합의한 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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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 파지 손수레를 치고 도망가 손수레를 끌던 70대 여성을 사망하게 한 운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최유신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사회봉사 2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8시16분쯤 서울 용산구에서 술에 취한 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마주오던 파지 손수레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파지 손수레를 끌던 B씨(79·여)가 인도로 넘어졌으며,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최 판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고, 그 후 도주하여 피해자가 혹시라도 생명을 건질 수 있을 가능성마저 봉쇄했으며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피해자의 사망으로 유가족들은 건강했던 어머니를 잃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최 판사는 “피고인은 약 4개월 구금생활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고 가족·직장동료·지인들의 탄원서가 있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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