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결제한 환자 진료비 220만원 빼돌린 원무과 직원 덜미

  • 뉴스1
  • 입력 2019년 5월 17일 07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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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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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부경찰서는 17일 환자가 현금으로 결제한 진료비를 빼돌린 혐의(절도)로 병원 원무과 직원 김모씨(28·여)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1일부터 27일까지 부산 북구 덕천동의 한 병원에서 환자가 현금으로 결제하는 진료비를 수납처리 하지 않고 자신이 가져가는 방법으로 126차례에 걸쳐 모두 22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병원 휴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진료비 일부를 누락시켜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했고 김씨를 임의동행해 조사를 벌였다. 김씨는 자신의 혐의를 시인하고 병원에서 가로챈 피해금을 모두 변상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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